소비자원, 티몬·위메프 피해 고객 모집

입력 2024.07.26 (19:06)

수정 2024.07.26 (19:13)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전담대응팀을 구성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계약의 청약 철회를 요청지만 대금 환급이 거절될 경우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 1일부터 9일까지 집단 분쟁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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