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임금체불 처음 1조 넘었다…역대 최대 지난해보다 27%↑

입력 2024.08.01 (09:38)

수정 2024.08.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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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 거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체불액을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상반기 기준 27%가 더 늘어난 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6월 체불액이 1조 436억 원으로, 피해 근로자는 모두 15만 503명으로 집계됐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8,232억 원과 비교하면 체불액은 2,204억 원, 26.8%가 늘어났습니다. 피해 근로자는 1만 8,636명, 14.1%가 증가했습니다.

반기 기준 역대 최대로, 반기에 임금체불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전체 체불액은 1조 7,84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 올해엔 상반기에만 벌써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는 사상 최초로 전체 체불액 2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월별로 보면 올해 1월엔 체불액이 지난해 대비 64.3% 증가했다가 1~3월 누계로는 40.3%, 1~6월 상반기 누계로는 26.8% 순으로 증가세가 둔화하는 추세입니다.

고용부는 6월 말 기준 체불액 1조 436억 원 중 8,238억 원, 78.9%가 청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금 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건 최근 건설경기 부진이 크게 영향을 미친 거로 보입니다.

건설업과 건축기술서비스 등 건설 관련업에서 체불임금이 674억 원 발생했고, 이는 전체의 30.6%를 차지합니다.

보건업에서도 290억 원의 체불이 발생해 전체의 13.2%를 차지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방 2차 병원과 요양병원 경영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도 음식·주점 등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체불임금 254억 원이 발생해 전체의 11.5%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폐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지만, 법 개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용부는 지난달 '임금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 등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민·형사상 원트랙' 구축 등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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