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4개 외국어 가능”

입력 2024.08.05 (15:56)

수정 2024.08.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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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이민자들의 민원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양주시 가족센터와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외국인 관련 시설이 밀집한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와 양주시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우선 도입했습니다.

두 곳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와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4개 외국어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민원 7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양주시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천 2백여 명의 다문화가정과 이민자를 포함해 모두 9천 5백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는 “다문화 가정과 이민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외국인들의 행정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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