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혈중알코올농도 0.227% ‘만취’

입력 2024.08.09 (22:04)

수정 2024.08.0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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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6일 슈가를 입건하며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27%로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슈가는 경찰에게 ‘맥주 한 잔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됩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돼,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슈가가 탄 전동 스쿠터가 법적으로 범칙금 통고 처분 대상인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당초 슈가와 소속사는 7일 올린 사과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지칭해, 슈가 측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에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어제(8일) 다시 사과문을 게시하고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라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집해제일은 내년 6월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빅히트뮤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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