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행기서 승무원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검거

입력 2024.08.12 (18:54)

수정 2024.08.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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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 25분쯤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서 있는 곳에 휴대전화를 두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포공항에 도착한 A 씨를 발견한 뒤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실수로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는데 녹화가 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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