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오히려 위험한데”…장애인 단속 논란

입력 2024.08.14 (21:42)

수정 2024.08.14 (21:46)

[앵커]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인데, 단속에서 예외 사유가 인정됩니다.

이같은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중증 장애인이 경찰 단속에 범칙금을 받아 논란입니다.

오정현 기잡니다.

[리포트]

중증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안 모 씨.

차를 몰고 출근하다 안전띠 단속에 걸렸습니다.

신체 장애 때문이라고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교통 단속 경찰관/음성변조 : "안전띠 매셔야 해요. (법적으로….) 그럼 운전을 하시면 안 된다고요. (장애가, 장애가 있어서….) 그건 이의신청하세요."]

장애인이나 임신부는 안전띠 착용에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들에겐 안전띠를 매는 게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안 씨 경우도 상체를 써 운전하기 때문에 이 안전띠로 몸을 옭아매면 되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씨가 거듭 설명해도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교통 단속 경찰관/음성변조 : "장애가 있어서 벨트를 못 매는 게 법적으로 허용된 건가요?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결국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안모씨/뇌병변장애인/음성변조 : "단속됐을 때부터 떠날 때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제 (장애) 상황에 대해서. 위축도 많이 돼서 더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10년 전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국민권익위는 안전띠를 매기 곤란한 장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속한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단속 직원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다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범칙금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그래픽:최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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