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이 신규 이사들에 대한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건을 인용한 재판부와 같아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단 이유 때문인데,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김민철 기잡니다.
[리포트]
야권 성향 KBS 현직 이사 5명이 방통위의 새 KBS 이사 임명 처분은 무효라며 지난 27일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 배당됐는데, 방통위가 오늘(29일) 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이 재판부가 최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건을 인용한 재판부라, 불공정 판결이 우려된단 이유에섭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방문진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권 이사장 등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수 있어 이사 임명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방문진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기피 신청서를 내면 다른 재판부가 이유가 합당한지 판단하고,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됩니다.
다만,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판부가 곧바로 기피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1심 재판부에 대해 "헌법 유린행위를 규탄하며, 정치판결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권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니라"며,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