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원빵’ 논란 끝…한은 “영리 목적 화폐도안 이용 허용”

입력 2024.08.29 (21:50)

수정 2024.08.30 (07:59)

[앵커]

지난해 한국은행이 10원짜리 동전 모양의 '십원빵'에 대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썼다며 모양 변경을 요구해 논란이 됐었는데요.

한국은행이 앞으로는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대폭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손서영 기잡니다.

[리포트]

다보탑이 새겨진 10원짜리 동전과 똑같이 생긴 '십원빵'.

경주의 명물로 알려져 전국적으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한국은행이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며 업체에 디자인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란 비판도 제기됐는데, 국정감사에서도 화두가 됐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의원/2023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대승적으로 풀어줄 용의 없습니까?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좀 더 유연하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겠습니다."]

그로부터 약 10개월 만에 한국은행이 화폐 이용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화폐 도안 이용을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이창민/한국은행 발권국 발권정책팀 과장 : "국민의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에 대한 요구 등을 반영해서 영리 목적의 경우에도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안 이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십원빵 뿐 아니라 화폐 이미지를 사용한 의류와 소품 등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화폐 속 인물만을 분리하거나 변형해 상품으로 만드는 건 계속 금지됩니다.

화폐 영정 작가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은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도 이용 기준을 개정하며 명시했습니다.

화폐 도안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이 가능해졌지만 음란·도박·폭력적인 광고나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제작물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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