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SON 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손 감독과 코치 2명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춘천지검은 오늘(30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손 감독과 A 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병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손 감독 등 3명은 피해자 측의 의사와 무관하게 각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의 공탁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아동 측은 이러한 공탁 사실을 지난 22일 통지받았고, 해당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는 회신을 어제 보냈습니다.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을 냈다는 통지만 받았을 뿐, 사과나 합의 등 어떠한 추가적인 연락도 없었다"면서 "법원에 정식 재판으로 회부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SON 축구아카데미 소속 아동 A 군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에 코치가 B 군 허벅지를 코너킥 봉으로 때리고, 손 감독도 훈련을 못 한다는 이유로 욕을 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강원경찰청은 지난 4월 중순 손 감독 등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4개월여 만에 이들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손 감독 측은 입장문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면서도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