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이해인 주장 기각, 스포츠공정위 ‘자격정지 3년 징계 적절’

입력 2024.08.30 (21:56)

수정 2024.08.30 (21:58)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이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받은 자격정지 3년 징계가 억울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이해인은 해외 전지훈련 기간 중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었는데요.

곧이어 피해 선수와 연인 관계였기에 억울하다며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적절하다고 봐 이해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다음 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 된 이해인 측은 가처분 신청과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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