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딴 숙소 격리’ 말년 병장 원인불명 사망…점호 안 해 오후에야 발견

입력 2024.09.01 (21:15)

수정 2024.09.01 (21:55)

[앵커]

지난해 말, 외딴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징계를 받고 있던 20대 병장이 숨진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인은 '불명'이였는데, 유족 측은 10개월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전역을 한 달여 남기고 숨진 국방정보본부 소속 스물한 살 병장이 혼자 생활하던 숙소입니다.

코로나 19 때 임시 숙소로 쓰이던 곳으로, 부대 막사와는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해당 병장은 근무 도중 발생한 일로 피해 병사와 분리돼 이곳에서 혼자 생활하는 징계를 받던 도중 사망했습니다.

매일 밥도 혼자 먹어야 했고, 밤이면 텅 비는 3층짜리 건물에서 춥고 외롭다며 동료들에게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격리 17일째 되던 날, 이불을 덮어쓴 모습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일 아침 점호를 실시하지 않아, 물건을 찾으러 해당 건물에 들린 간부가 오후에야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불명'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근신 기간을 15일 이내로 해야 하는 법 규정이 무시됐다고 말합니다.

유족 측은 또, 점호를 제때 하지 않는 등 인원 관리 직무를 방기한 부대에도 사망 책임이 있다며, 진상 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사경찰은 부대장을 포함한 관련자 6명을 조사했는데, 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보고 민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지는 않았습니다.

[허영/국회 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 : "300일 가까이 지나도록 유족들에게 사망 원인이나 사건 전말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된 데다가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도 없었습니다.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서 엄밀히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군 검찰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며, 징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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