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 도심 통행 제한 완화

입력 2024.09.02 (23:09)

수정 2024.09.02 (23:29)

울산시는 추석을 앞두고,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추석 성수픔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 통행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현재 화물차 통행 금지 구간은 문수로 옥현사거리부터 법원 앞, 공업탑로터리에서 삼산로 태화강역 등 23곳으로 추석 성수품 수송 화물차는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부받아 도심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통행 제한 완화 기간은 오는 6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난 이튿날인 19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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