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대통령 외압 없었다”…법원,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수용

입력 2024.09.04 (06:41)

수정 2024.09.04 (06:49)

[앵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이 요청한 사실조회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어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첩 보류 지시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이라며 대통령이든 대통령실 참모든 어떠한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 "(박정훈 대령이)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이것이 재판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 장관은 순직한 채 상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송구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당시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 육군 소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당시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마치 유족의 수사 지휘를 받은 것처럼 수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보류가 가능하다는 법무장교의 설명을 이 전 장관에게 자신이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령 측은 전날 결재까지 다 했는데, 보좌관의 한 마디로 결정이 뒤집혔다는 건 '허위 증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대령 측은 현재 4주인 공판 기일을 2주로 속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장 :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외압 증거가 모두 여기서 나오는데,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현 후보자)을 통해서 군사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재판부는 박 대령 측이 요청한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했는지,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여졌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이형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