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편의 대가로 돈 받은 교정직 공무원 징역형 집유

입력 2024.09.05 (08:29)

수정 2024.09.05 (08:44)

교도소 수감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교정직 공무원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3부는 A 씨와 뇌물을 준 민원인의 항소심 재판에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형의 집행을 1년 간 유예하고 민원인에게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전교도소 교정직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민원인으로부터 교도소에 수감된 전 남편의 편의를 부탁받고 곶감과 현금 3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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