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타기’ 경찰관 징계 재심”…국회 청원 시작

입력 2024.09.09 (19:12)

수정 2024.09.09 (19:53)

미흡한 조치로 음주 운전자에게 '술 타기' 빌미를 제공한 경찰관들이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징계를 다시 심의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자신을 피해자 유족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청원 글에서,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한 경찰관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원에 대한 동의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이며, 5만 명이 넘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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