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외국인 체납징수 강화…관리반 구성”

입력 2024.09.10 (07:44)

수정 2024.09.10 (07:52)

울산시는 울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방세와 차량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관리반을 운영합니다.

울산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납관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사업장과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는 등 체납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사는 곳이 불분명하거나 출국 등의 사유로 징수가 쉽지 않은 울산지역 외국인들의 체납액은 11억 9천 여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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