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가방’ 처분 빨라야 이달 말…“최재영 수심위 고려”

입력 2024.09.11 (21:23)

수정 2024.09.11 (21:31)

[앵커]

김건희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놓고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또 다시 이견을 보였습니다.

수사팀은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원회까지 만장일치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만큼 이를 수용하자고 했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이유로 들면서 차기 총장에게 결정을 미뤘습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임기 내에 김 여사의 '고가 가방' 의혹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던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검찰총장/지난달 26일 : "(수사심의위원회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날짜는 이 총장 퇴임일인 이달 15일 이후인 오는 24일이 유력합니다.

김 여사 수사팀은 앞서 수심위가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한 점, 김 여사와 최 목사 사건이 별개인 점 등을 이유로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기존 방침대로 이번 주 안에 해야 한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총장은 김 여사와 최 목사 사건을 함께 처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 목사 수심위의 결론을 보지 않고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이 총장은 임기 내에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하지 못하고 퇴임하게 됐습니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4개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지,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합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박미주/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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