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4.09.12 (12:15)

수정 2024.09.12 (13:01)

[앵커]

지난해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무기징역형 선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조 씨의 범행 정황 등을 볼 때 원심의 무기징역형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도 없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길 가던 22살 남성 A 씨를 숨지게 하고, 다른 남성 3명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수사기관에서 '열등감이 폭발해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고 싶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잔혹한 범행 방법과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 모방 범죄 촉발 등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조 씨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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