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공사하며 법 위반”…“특혜 없어”

입력 2024.09.12 (17:06)

수정 2024.09.12 (17:16)

윤석열 대통령 관저 보수 공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계약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등 다수 법령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총 9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관저 보수 공사가 면밀한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계약체결 없이 공사부터 이뤄지면서 시공·감독·준공 과정에서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감사 결과 공사를 한 업체의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며,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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