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수사 영향은?…‘방조 혐의’ 적용 될까

입력 2024.09.12 (21:24)

수정 2024.09.12 (21:33)

[앵커]

오늘(12일) 판결에서 관심은 '전주' 손 씨처럼 주가조작에서 계좌가 사용된 김 여사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입니다.

2심 판단은 계좌 사용 여부가 아니라 주가조작을 알았느냐가 핵심인데, 김 여사는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현예슬 기잡니다.

[리포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100억 원대의 돈을 댄 '전주' 손 씨.

재판부가 방조 혐의를 인정한 핵심은 주가조작을 충분히 알만 했다는 겁니다.

손 씨가 주범과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주식을 팔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주범의 주가조작을 도왔다고 본 겁니다.

관심은 이런 방조 혐의가 김 여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김 여사 계좌 3개가 49차례에 걸쳐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에게도 방조 혐의가 적용되려면 주가조작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도우려는 의사와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입증돼야 합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주가조작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입장.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손 씨를 돈을 빌려준 단순 '전주'로 보기 어렵다고 본 만큼, 손 씨와 김 여사를 단순 비교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판결문을 검토해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2010년 10월 이전의 주가조작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주가조작에 쓰였던 김 여사의 계좌 거래는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지혜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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