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법률안 발의…“독소조항” 교사 반발

입력 2024.09.13 (21:35)

수정 2024.09.13 (22:29)

[앵커]

서울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학생 인권조례가 잇따라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률로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교육감과 교사노조 등 지역 교육계는 이 법률안에 독소조항이 많아 공교육을 파탄낼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문제.

이로 인해 지난 4월 충남과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교사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보미/대구교사노조 위원장 :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킬 수 있는 여러 어려운 활동들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생활지도도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봅니다."]

법안에서 과도한 학습을 강요하거나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조항은 매우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범위가 모호해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수업 중 휴대폰 사용금지 등의 학생 생활 규정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대구 교육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은희/대구 교육감 :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법령으로 만든다면 또 다른 교육주체간 더 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문수 의원 측은 발의 이틀 만에 철회하고, 일부 보완한 뒤 재발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역 교육계가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재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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