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로 추석 전 밀린 300억 지급

입력 2024.09.23 (12:12)

수정 2024.09.23 (12:18)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운영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밀린 대금 3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5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 하도급업체 184곳이 받지 못했던 대금 약 300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추석 이후 지급 예정이었던 하도급대금은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중소 하도급 업체 만 5천여 곳이 3조 1,076억 원어치의 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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