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같은 '사적 제재' 영상을 두고 공익을 위한 게 아니라, 개인 수익 창출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유튜브의 파급력은 날로 커지는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어서 김유대 기잡니다.
[리포트]
음주 운전 의심자를 쫓는 영상을 만들다 논란이 된 유튜브 채널의 영상입니다.
골목길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난폭운전.
["○○아, 빨리 신고해!"]
시청 연령 제한도 없이 흡연과 욕설 등도 그대로 방송됩니다.
["해결사 역할을 내가 하잖아."]
방송법 적용을 받는 기존 방송이었다면, 심의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자율 규제가 기본 원칙인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은 대상이 아닙니다.
불법 유해 정보의 경우 인터넷 사업자를 통해 접속 경로를 차단하거나, 플랫폼 측에 통보하는 게 할 수 있는 조치의 사실상 전부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유튜브 측에 삭제 등 시정을 요청한 건수는 지난 한 해에만 3천 5백여 건.
이 가운데 90% 정도에 대한 조치를 마쳤는데, 쏟아지는 유해 콘텐츠를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유승현/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 "유튜버들을 직접 플랫폼이 규제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만 맡기기에는 문제의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이죠."]
독일 등에선 불법 유해 콘텐츠를 사업자들이 24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규정하는 등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국내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김철/그래픽: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