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 교육 특례 일몰…5년 동안 손 놓았나?

입력 2024.09.30 (19:24)

수정 2024.09.30 (21:15)

[앵커]

고등학생 무상 교육을 정부가 지원하는 특례가 올해 종료됩니다.

각 시도교육청이 내년부터 예산 전액을 마련해야 하는데, 전북교육청은 그간 별다른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주의 한 고등학교.

무상 교육 덕에 재학생 7백여 명은 학비 부담 없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 2년을 거쳐 2021년 전면 시행된 고등학교 무상 교육.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 전액 면제입니다.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45%, 지자체가 10%를 분담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한시 특례가 올해 끝납니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해 정산분 52억여 원을 제외한 1조 원 가까운 내년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시도교육청마다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북교육청도 한 해 650억 원 넘는 예산을 전액 마련해야 합니다.

[최선자/전북교육청 재무과장 : "교부금법이 법률 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2025년부터는 차질이 예상됩니다."]

당장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 재정 긴축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합니다.

이럴 경우 손을 댈 수 없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에듀페이와 학교 개·보수 등 각종 현안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각 시도 교육감들은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강은희/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지난 26일 : "고교 무상교육비, 유아교육 특별회계, 그리고 늘봄학교 등 교육계에 필요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추가로 감축될 위기로 매우 교육재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치권도 고교 무상 교육 특례 연장과 기간 삭제 등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나 되는 유예 기간 동안 전북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던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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