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 측정 거부 혐의’ 공무원 벌금형 항소

입력 2024.09.30 (19:31)

수정 2024.09.30 (20:55)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6급 공무원에게 벌금 천500만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해당 공무원이 경찰관에게 눈 감아 주면 사례하겠다고 하면서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5월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승진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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