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알리 ‘90% 할인’?…공정위 “허위 광고 혐의”

입력 2024.09.30 (21:39)

수정 2024.09.30 (22:04)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90%대 할인율 등의 광고를 한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KBS 취재 결과, 최근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리포트]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69만 원 넘는 시계를 6만 9천 원에 판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80%대 할인율은 물론 90%가 넘는 할인 품목도 쉽게 눈에 띕니다.

지난달엔 이용자 수 9백만 명을 넘기며 쿠팡에 이은 2위를 기록했는데, 빠르게 몸집을 불린 비결로 싼 가격과 할인율을 꼽습니다.

[황수미/알리익스프레스 이용자 : "90% 할인이라고 하면 100원도 아까운 지갑 주머니 사정에서 그 물건을 살 수밖에…."]

하지만 공정위는 파격적인 할인율에 허위·과장광고가 적지 않다고 보고 올해 초 조사를 시작했고, 최근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알리가 한 번도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표시해 놓고 그걸 기준으로 할인율을 뻥튀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할인율을 붙여 광고하려면, 과거 20일 이상 실제로 판매한 적 있는 가격을 설정하도록 근거를 둬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다른 제품보다 싸다고 하면 그 제품을 선택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할인 폭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공정위는 오늘(30일)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알리익스프레스의 판매 관련 계열사들에 보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제재 여부와 수위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리 측은 이에 대해 관련 통지를 받았다며 기술을 활용해 플랫폼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테무의 허위 광고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대원/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김지혜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