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영업자들의 배달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배달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주문 금액의 일정 수준 이상은 배달 이용료로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내수 부진 속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
특히,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에 불만이 큽니다.
2만 원짜리 치킨을 팔면 배달앱에 주는 돈만 6천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음식점 점주 : "지금대로 가면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갈 겁니다. (플랫폼에서) 너무나 과한 수익률을 빼앗아 가는 것에 대한 거는 (정부가) 분명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배달앱 주문의 경우 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 가격제' 도입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 중심의 7.3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았던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데, KBS 취재 결과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업계 1위 배달의민족 중개 이용료율은 주문 금액의 9.8%.
실제 도입된다면 이보다 낮은 요율로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밖에 점주에게 판매 가격을 다른 플랫폼보다 낮거나 같게 만들도록 요구하는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해서도, 위법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관련 검토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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