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등 제도 개선 필요”

입력 2024.10.04 (22:07)

수정 2024.10.04 (22:19)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진흥지구 제도 운영과 관련해, '지정해지' 규정 신설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열린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투자 목적을 달성한 사업의 경우 관리를 종료해 행정과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정 후 10년이 넘은 사업장이 많아 지정해지를 통해 졸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투자진흥지구는 관광 등의 업종에 2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지정돼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감면되는 제도로 제주에 44개 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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