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상습 음주한 경찰 2명 중징계

입력 2024.10.04 (22:11)

수정 2024.10.04 (22:15)

근무 시간에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경찰 2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모 경감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모 경위에 대해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두 경찰관은 제주도 부속 섬 파출소에 함께 근무하던 올해 초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에서 술을 마시고 다른 직원과 다퉈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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