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월 2회 임금·통행금지 폐지

입력 2024.10.06 (17:07)

수정 2024.10.06 (17:12)

서울시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우선 현재 매달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는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하는 안을 추가해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통행금지도 없애는 한편, 체류기간 7개월이라는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의 체류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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