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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되는 아파트단지에 소규모 학교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공영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이 조성원가의 50~70% 수준으로 낮아지고 판교의 경우 예외적으로 초ㆍ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5% 수준까지 대폭 인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재개발지역, 재건축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에서 증가하는 세대 수가 2천세대 미만인 경우 초등 36학급, 중학교 및 고교 24학급 규모 미만의 다양한 학급 수의 소규모 학교를 신축할 수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아파트 단지 규모 등에 맞춰 12학급, 18학급, 24학급의 초등학교나 9학급, 12학급, 15학급의 중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교설립이 가능해 진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공영개발 사업자가 시.도 교육감에게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을 감정가격 기준에서 초ㆍ중학교는 조성 원가의 50%, 고교는 70% 수준으로 대폭 내리기로 했다.
이는 공영개발사업자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으로 수요가 발생한 기반시설인 학교 신설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일정부분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특히 판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무교육인 초ㆍ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5%, 고교는 70%로 공급하도록 해 충분한 학교시설 확충이 이뤄지도록 했다.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인하되면 매년 8천억원 가량의 학교용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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