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범죄 잇따르는데…‘김호중 방지법’ 국회 통과는 언제?

입력 2024.10.07 (06:18)

수정 2024.10.07 (13:08)

[앵커]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구속 기소된 지도 석 달 넘게 지났는데요.

김 씨 경우처럼 음주 교통사고 뒤에 술을 일부러 더 마셔서 알코올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술 취한 50대 운전자의 승용차가 다른 차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가해자는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이 늦어진 틈을 타 술을 일부러 더 찾아 마셨습니다.

사고 낸 시점의 정확한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이른바 '술 타기' 수법입니다.

[편의점 주인/음성변조 : "모자를 쓰고 들어오셔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라고요. (맥주) 작은 걸 두 개인가 샀을 겁니다."]

지난 5월 가수 김호중 씨 음주운전 사고 뒤 이런 수법이 더 알려졌는데, 사실상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모방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경남 밀양에서도 술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술 타기'로 처벌을 모면하려 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꼼수가 이어지자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9건 발의됐고, 김호중 씨 구속 기소 100일째였던 지난달 25일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최대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행안위에서도 충분히 심사했고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10월 국회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통과 뒤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최창준 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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