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서 68억 사라져”…관리자 붙잡아 40억 압수

입력 2024.10.10 (19:20)

수정 2024.10.10 (20:04)

[앵커]

자신이 관리하는 임대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0억 원을 훔친 혐의로 이 창고 임대업체의 중간 관리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40억 원을 이 중간관리자로부터 압수했지만 피해자는 68억 원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고 안에 상자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5만 원짜리 돈다발이 가득합니다.

모두 40억 원이 넘는 현금이 이 창고에서 압수됐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임대창고에서 40억 원이 넘는 돈을 훔친 혐의로 창고 중간관리자인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저녁 자신이 관리하던 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40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관리자용 창고 비밀번호로 현금이 보관된 개인 창고에 들어가, 6시간 동안 돈을 이 임대창고의 또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경기 부천의 한 창고로 현금을 다시 옮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현금이 보관돼 있던 여행용 가방에는 A4 용지가 대신 채워져 있었습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창고 관리를 위해 현금이 보관된 개인창고를 둘러보다 욕심이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 측은 관리자가 임대된 개인 창고를 둘러보는 일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금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 2일 경기 수원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돈을 옮기는 걸 도운 혐의로 A씨의 어머니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 씨로부터 현금 40억 1,700만 원을 압수했지만, 피해자는 모두 68억 원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전체 피해금액이 68억 원인 것으로 추정하고 나머지 돈의 행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A 씨와는 별개로 피해자의 지시로 해당 창고에서 돈을 옮겼다는 피해자의 지인도 함께 입건해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구속된 A 씨는 내일 검찰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화면제공:서울 송파경찰서/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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