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선·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계속 수사’

입력 2024.10.10 (21:49)

수정 2024.10.10 (21:52)

창원지검은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022년 재보궐 선거 뒤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9천여만 원을 건넨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검토했지만, 이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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