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3명 등 현역 14명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24.10.14 (19:57)

수정 2024.10.14 (20:22)

지난 4·10 총선에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1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이 중 3명은 대구.경북 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은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3천백여 명 중 국민의힘 조지연과 구자근, 강명구 의원 등 당선인 14명을 포함한 천여 명을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직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현역 의원은 모두 4명으로 이 가운데 대구.경북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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