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타기’ 음주 운전자 선고 다음 달로 미뤄져

입력 2024.10.15 (19:17)

수정 2024.10.15 (19:56)

내일(16)로 예정된 전주 호남제일문 앞 교통사고 운전자의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전주지법은 결심 뒤 양측에서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 탄원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양형 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피고인인 50대 남성은 지난 6월 전주시 여의동 호남제일문 앞에서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해 10대 여성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을 혼수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은 남성의 음주 측정을 제 때 하지 않아 이른바 '술타기 논란'을 자초했단 비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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