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징

입력 2024.10.19 (21:37)

수정 2024.10.19 (21:43)

개정된 동물 보호법에 따라 맹견 사육 허가제가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된 개를 키우고 있다면 1주일 뒤인 오는 26일까지 지자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오늘(19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집니다.

내일(20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