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법원, ‘미성년 신도 강제노동’ 한국인 목사 종신형

입력 2024.10.22 (12:49)

수정 2024.10.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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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무허가 신학교에 미성년자 신도들을 끌어들여 신학교 건물을 짓게 하는 등 강제 노동을 시킨 한국인 목사가 현지에서 종신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필리핀 대법원은 한국인 목사 A 씨에 대해 인신매매죄로 종신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인콰이어러·필리핀스타 등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A 씨에게 벌금 200만 필리핀페소(약 4,800만 원)를 부과하고 피해자들에게 180만 페소(약 4,300만 원)를 손해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08년 필리핀으로 이주해 북부 루손섬 팜팡가주에서 무허가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비용 부담 없이 신학 공부를 시켜줘 목사나 선교사가 되게 해주겠다며 17세 학생 3명을 유인한 뒤 무급 또는 50∼200필리핀페소(약 1,200∼4,800원)만 주고 신학교 건물을 짓는 노동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필리핀 국가수사청(NBI) 등 당국이 관련 신고를 접수해 학생들을 구출하고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필리핀스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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