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역공’…“영풍 측 지분 확보, 법적 하자”

입력 2024.10.22 (23:16)

수정 2024.10.22 (23:39)

법원이 영풍 측에서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을 재차 기각하자 고려아연측이 즉각 역공에 나섰습니다.

고려아연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영풍 측의 지분획득은 소송 절차를 악용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반복한 결과이며 MBK는 "거대 자본을 무기로 한 기업사냥꾼으로 고려아연을 경영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와 조사를 통해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규명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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