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의료계 측 변호사, 공갈미수 1심 유죄…“정치 보복성 판결” 반발

입력 2024.10.24 (11:37)

수정 2024.10.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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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과 배정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다른 의뢰인을 공갈하려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판사 장수진)은 지난 17일,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을 협박해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해 공갈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변호사는 2019년 의뢰인을 15차례에 걸쳐 협박해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을 받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으리라 볼 수 없고, 자신이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를 빙자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성공보수금 채권은 민사소송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판결받으면 될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서 "해당 판결이 정치 보복성 판결이다"고 밝혔습니다.

A 변호사는 "당시 성공보수를 떼먹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임하자 민사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서 "의뢰인은 승소판결금을 지급했고, 대법원에 상고를 포기해 사건은 종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동 고소인 중 한 명은 '자신은 고소사건 내용 자체를 모르며, A 변호사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도 제출했다"면서 "그럼에도 1심은 공소장과 똑같은 내용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사 소송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형사상 공갈미수로 검찰이 조사한 사례는 한 건도 없으며, 법원의 유죄 판결도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의대 증원' 관련해 정권의 정치 보복성 판결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A 변호사는 올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배분 처분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행정소송 대리 등 소송을 전면에 나서 수행한 한 인물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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