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 원 재구형…​“범행에 관여 안 했다”

입력 2024.10.25 (07:18)

수정 2024.10.25 (07:32)

[앵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다시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금액과 상관 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고, 김혜경 씨는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

검찰이 김 씨에게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와 동일한 벌금 3백만 원을 다시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김 씨의 사전 지시나 통제 없이 비서 역할을 했던 배 모 씨가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각자 결제' 원칙만 되풀이하고 결백을 입증할 만한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현금 영수증이 없다는게 거짓말이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김칠준/변호사/김혜경 씨 변호인 :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 현금 거래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들의 증언이 현금 거래했다는 증언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요."]

김 씨도 최후 진술에서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고, 배 씨에게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그마한 사건도 만들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뒤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 등 6명과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식사 금액은 모두 10만 4천 원.

검찰은 김 씨가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홍성백/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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