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스템 욕실 입찰담합’ 9개 업체에 과징금 67억 원

입력 2024.10.29 (06:47)

수정 2024.10.29 (07:54)

[앵커]

아파트 시스템 욕실 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수년간 담합을 저질러오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명령과 과징금 67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 욕실 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업체 9곳을 적발했습니다.

'시스템 욕실'은 욕실 설치 공정을 표준화시켜 시공 속도를 높인 공법.

공정위 조사 결과, 대림바토스, 한샘 등 9곳은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하거나, 투찰 가격을 공유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낙찰 예정사가 이른바 '들러리 사'에 견적서를 전달하면, 견적서 그대로 내거나, 가격을 더 높여 투찰했습니다.

이렇게 담합이 이뤄진 입찰은 지난 2015년부터 7년간 모두 114건에 이르렀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7억여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담합에 대한 두 번째 조치로, 공정위는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사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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