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승인 가능”

입력 2024.10.29 (17:11)

수정 2024.10.29 (17:14)

정부가 의대생이 개인적 사유로 휴학을 신청했을 경우 대학 자율 판단으로 승인이 가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내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만 승인하도록 한 기존 입장을 철회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오늘(29일) 오후 의대가 설치된 40개 대학 총장과 비공개 영상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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