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전세대출 DSR 확대, 실수요자도 고려해야”

입력 2024.10.30 (17:12)

수정 2024.10.30 (17:31)

[앵커]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전세대출까지 대출 규제 범위 안에 넣는 방안을 검토해 온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선 듯한 태도를 내비쳤습니다.

올해 안에는 이런 조처를 하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확실히 잡으려면, 기존 규제 대상에 빠져 있던 전세대출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여러 차례 전세대출의 규제 포함을 언급해 시장의 관심이 컸는데, 금융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김병환/금융위원장 : "전세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정확한 정의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실수요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중의 상당수는 또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적용 시기에 대해 "언제 하겠다, 말겠다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시행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 원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세대출까지 막는 데 대한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대출을 받을 때 소득 범위 내에서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지속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가계대출은 9월보다 증가 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은행 등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로 2금융권 대출이 한 달 전보다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해야 한다는 인식은 같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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