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혐의 없음’ 종결

입력 2024.10.30 (23:30)

수정 2024.10.30 (23:46)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던 당시 운전자인 할머니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송치 요구 불요' 결정을 내렸다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했지만, 검찰 요청에 따라 재수사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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