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항소심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뉴스in뉴스]

입력 2024.10.31 (12:35)

수정 2024.10.31 (13:07)

[앵커]

4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2심 결론이 내일 나옵니다.

내일 선고 앞두고 이 사건을 자세히 설명해줄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이 의혹이 나온 지도 시간이 꽤 흘렀는데 어떤 사건인지 먼저 되짚어볼까요?

[기자]

네, 의혹을 간단히 요약하면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의 일입니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 측과 공모해 유시민, 최강욱 등 범여권 인사들과 기자들에 대한 고발장과 자료를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에게 전달했다는 건데요.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 등이 허위 기획보도라며 선거법 위반이라는 등의 고발장이었습니다.

즉 검찰이 고발을 사주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 아니냔 의혹입니다.

당시 공개됐던 김 전 의원과 조 씨의 통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웅/전 의원 :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아, 그렇죠. 거기 내야죠.) 예, 남부지검에 넣어서,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앵커]

이 사건으로 손 검사장이 기소됐죠?

손 검사장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손 검사장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집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법 위반 등인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 검사장이 김웅 전 의원과 공모해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는 고발장과 자료를 전달했단 건데,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 아니냐, 이게 공수처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 고발장과 자료를 김 전 의원에게 전송하면서 공무원으로서 취득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단 혐의, 세 번째로 '채널A 사건' 제보자에 대한 실명 등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와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했단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앵커]

이 사건의 2심이 내일 결론이 나오는 건데, 1심에선 유죄가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기자]

앞서 1심 서울중앙지법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해당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고, 김 전 의원과 공모해 조성은 씨에게 보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거나 협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고발사주'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발장이 총선 전에 접수되지 않았다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고, '제보자X'로 알려진 인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이에 대해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의혹과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했는데요.

짧게 발언 보시겠습니다.

[손준성/검사장 : "사실 관계, 법리 관계 다 수긍할 수 없어서요. 항소해서 적극 다투겠습니다."]

[앵커]

그럼 법원이 손 검사가 직접 고발장을 텔레그램으로 김웅 전 의원에게 보냈다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럼 김 전 의원은 다시 수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기자]

높진 않아 보입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민간인(총선 후보)이었기 때문에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검찰에 처분을 넘겼는데, "김 전 의원이 손 검사에게 직접 고발장을 받았단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특히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이 공범 관계인 부분이 공직선거법 혐의인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재수사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2심 쟁점은 뭐였습니까?

[기자]

이것도 크게 세 가집니다.

우선 공수처의 압수수색 당시 일부 증거가 손 검사장 등이 없는 상태에서 압수가 됐는데 이를 증거로 인정할지, 그리고 텔레그램으로 전송된 정보가 공무상 비밀이 맞는지.

즉 대중에게 알려진 정보는 아닌지, 세 번째로 손 검사장과 김웅 전 의원 사이에 제3자가 있었는지 등입니다.

손 검사장은 참여 없이 압수된 증거를 채택해서는 안 되고, 전송된 정보가 모두에게 알려진 정보라서 공무상 비밀이 아니며, 제 3자가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절차도 지난 3월 시작됐는데, 중지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일 선고가 나면 다시 절차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자]

아직 미지수입니다.

헌재는 지난 4월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했는데요.

헌법재판소법 제51조가 근거였습니다.

이 조항은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요.

이 규정이 처음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정지 기간이나 재개 시기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어서요.

대법원에서 사건이 확정된 후 자료를 받아 판단을 내릴 거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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