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월소득 150만원 이하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월소득이 142만원이 넘으면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3만 2천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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