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한 후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전 보좌관과 MBC 기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언론 탄압이다", "명백한 불법이다", 논란이 컸었는데 경찰은 수사 1년 반 만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 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해 4월, 무소속의 서울시 구의원이 야권 인사 서 모 씨를 경찰에 고발하면서였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가족의 주민등록초본과 부동산 계약서 등을 서 씨가 전달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자료가 유출돼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자료의 유출 경로를 역추적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 MBC 임 모 기자와 야권 성향 유튜버 심 모 씨, 당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박 모 씨가 연루돼 있다고 보고, 임 기자의 자택과 사무실, 국회사무처, 최 전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지난해 5월 : "누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그걸 악용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강선우/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지난해 5월 : "국회와 언론은 그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책임을 다할 뿐이며, 정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을 따름입니다."]
1년 반의 수사 끝에 경찰은 지난 1일 서 씨를 포함한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국회와 언론의 검증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과 "검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죄"라는 지적이 맞서는 가운데,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좌세준/KBS 자문변호사 : "검증 용도로 보도하는 용도로만 사용했다면 그게 다시 제3자에게 누설되거나 그러지 않았다면 그거는 이제 정당 행위에 해당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