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사 발효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전 국민이 우려하던 시기에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가 유행하던 당시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남양유업 관계자 : "(이광범 전 대표님하고 따로 입장 내실 건 없으신지) …. (따로 이야기할 건 없으신가요?) …."]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범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종수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은 벌금 2,000만 원, 현직 본부장급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백신 접종 부작용 등으로 전 국민이 우려하던 시기에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는 보도에 유의미한 가치가 없지만 의도적으로 보도자료에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방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광고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2021년 4월 기자들이 참석한 심포지엄 등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양유업은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약 80%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했다며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인체 대상 연구가 아니라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