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들, 항소심도 일부 승소

입력 2024.11.07 (22:05)

수정 2024.11.07 (22:08)

서울고법 민사33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 원 중 일부를 인정해 13명에게 각각 2~4억 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으며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직후 피해자들은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까지 제기하면 시간 끌기가 목적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하루 빨리 사과하고 합당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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